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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김용욱 | 12일 전 | 조회수 3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1년 6개월
일 근무시간 : 3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 근무시에는 계약된 시급에 1.5배 적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한날이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인 경우에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9 13:52: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하며



순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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