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가산수당 가산수당. 김용욱 | 12일 전 | 조회수 38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1년 6개월 일 근무시간 : 3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 근무시에는 계약된 시급에 1.5배 적용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출근하기로 한날이 어린이날, 대체휴일, 부처님 오신 날인 경우에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9 13:52:31 A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하며 순수 시급제 근로자라면 휴일수당으로 시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