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휴게, 근로시간 문의.

김필립 | 12일 전 | 조회수 1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 휴게시간 근로시간중 자율적 1시간 휴게인데, 손님이 많을땐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못받고 눈치보고 알아서 쉬라는 분위기, 10분씩, 20분씩 쪼개 쉬어야함, 근무시간 총 8시간 30분인데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임금에서ㅇ빠짐,(지금까지 아르바이트한 곳은 안 뺐음) 2. 근무시간 계약서 상 10~20시로 되어있는데 19시 30분에 퇴근시킴, 일한 시간을 표에 적어 급여 계산하는 방식인데 7시간 반밖에 못함, 갑자기 손님없다고 19시에 보낼때도 많음, 지난주부턴 18시 30분에 보냄 본인은 8시간 해서 일급을 높이고 싶음, 휴게시간이 1시간 깎이는게 맞는건지도...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9 13:53: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지원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일8시간을 초과하게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을하고 부여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이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본인이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조기퇴근을 시킨경우 휴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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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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