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납. 김예빈 | 12일 전 | 조회수 127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700,000원 총 근무일 : 0년 10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입사는 2023년7월12일에 했고 국민연금 미납이 아직 1,2월 있습니다. 그로인해 2023년 8월달에 가잊한 두리누리지원금을 1,2월을 받지 못했고, 12월달도 미납됐다가 현재는 완납을해 총 3개월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제가 어떤 상황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미납되면 횡령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버상받지 못한 두리누리를 사업장에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10 16:12:03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근로자 지원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지원금 미납 시에는 근로자 지원금 미지급 신고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②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 클릭 ③ 신고자 정보 입력 후 신고 ∙ 신청내용 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