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책정. 한소이 | 12일 전 | 조회수 114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 일주일 중 5일을 근무했고 4일은 4시간, 1일은 3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라 90%를 준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가 책정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3일 근무로 써있는데 근무한 날짜(5일)대로 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근무였지만 3주 일하고 관뒀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5-08 18:19:53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3일 근로지만 실제로 근로한 날이 5일인 경우, 추가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3주만 일하고 관두었으면 3주동안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