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ㅠㅠ.

권도예 | 15일 전 | 조회수 3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8원
총 근무일 : 년 5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급여면에서도 생활에 문제가 생겨 사정상 급하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해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이직시에 다른 직장으로 바로 옮겨도 될까요.. 원래 9시간 근무였는데 매장 사정이 안좋다고 근무 시간을 줄이시고 주휴수당도 못주신다하셔서 급여가 상당히 마음에 안듭니다..평일 근무를 하는데 저 혼자서만 일을해서 제가 그만두면 바로 일 할 사람이 있는거 아닌이상 매장이 비워지는데 ㅜㅜ 불이익이 생길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9 14:17: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다.  



민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사전 미리 알려 퇴사를 예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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