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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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4:58:34
A
안녕하세요.
정책상 온라인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 계산 :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6시)* 15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노동절, 소정근로일 外 다른 날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15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 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시간)* 15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