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23년기준 월급하고 24년월급이 최저시급기준에 맞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서원형 | 16일 전 | 조회수 130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 : 년 5개월
일 근무시간 : 10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23년12월부터 24년4월현재까지 밥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평일 새벽4시~오후2시까지(10시간) 토요일 새벽5시~오전11시까지(6시간) 주6일근무로 월급제로28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도 다 근무하고 휴게시간도 식사시간포함해서 20분정도 밖에없습니다. 23년기준 월급이 280만원인데 24년기준도 똑같이 280만원 월급이 맞는지~ 그리고 주휴수당,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계산이 안되어 있는데 정확한 계산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4 14:58:34

A

안녕하세요. 



정책상 온라인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계산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 계산 :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 *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6시)* 15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 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노동절, 소정근로일 外 다른 날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15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 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시간)* 150% 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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