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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늦은시간퇴근.

노미란 | 16일 전 | 조회수 18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3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마감시간 매일 30분 늦은퇴근을 하는데 이건 시급으로 쳐주시질않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4 14:56:20

A

귀하가 자발적으로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매일 30분 늦게 퇴근 하는 것이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외 30분이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30분에 대해서 50%가산해서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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