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인가요?.

서민호 | 17일 전 | 조회수 14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근록계약서도 안썻고 수습기간에 4월1일부터 22일까지 잔업있다하면 다하고 잔업2번빠지고 어제한번 5시퇴근인데 4시조퇴했었는데 다음날인오늘(23일) 해고처리 당했습니다 사유는 몸이아픈사람을 채용할생각은 없다고 저 어제혈변봐서 급하게 조퇴시켜주더니 오늘 짤렸습니다 이거도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3 14:19: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므로 현재의 내용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근태내용이 곧바로 해고에 이르기 까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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