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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중도퇴사 연차지급 기준.

김예진 | 18일 전 | 조회수 13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10,580원
총 근무일 : 1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3년 3월 6일부터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6일자로 근무기간 1년 됐고, 24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해서 퇴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무한지 1년 돼서 연차 15개 자동으로 생성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5월 중순까지 일하고 말일까지는 남은 연차 13개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연차 2개는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연차 13- 해당 연차수의 남은 달(25년 3월 6일까지 근무하지 않았기에) 남은달 10개월로 계산해서 13-10= 연차 3개만 사용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입사 1년 됐으면 자동으로 연차15개 생성돼서 다 소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3 14:18:3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총 11일),
만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는 중이라면 15일이 일괄적으로 발생 합니다.

'23.3.6. 입사 후 '24.3.6.에 계속 근무중이라면 15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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