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김은영 | 17일 전 | 조회수 18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5시간30분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없이 서있었고 2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 , 휴게시간에대한 것 함께 고발가능한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3 14:17:34

A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해당 부분도 식고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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