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및 휴게시간. 김은영 | 17일 전 | 조회수 182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5시간30분 근무시간동안 휴게시간없이 서있었고 2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미작성 , 휴게시간에대한 것 함께 고발가능한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3 14:17:34 A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내용은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합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해당 부분도 식고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