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기타 일방적 통보에 의한 휴가 . 이명 | 18일 전 | 조회수 113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50,000원 총 근무일 : 년 5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께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기 전 새로 뽑은 알바에게 일을 가르쳐야 한다며 저에게 갑자기 휴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휴가 기간은 4일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선 일주일 더 쉬고 있으라고 말하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매달 20일 단위로 월급을 받는데 일방적 휴가 명령으로 10일치의 임금이 잘려나가게 되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받을 순 없는걸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2 14:56:36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