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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보에 의한 휴가 .

이명 | 18일 전 | 조회수 1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50,000원
총 근무일 : 년 5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께서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기 전 새로 뽑은 알바에게 일을 가르쳐야 한다며 저에게 갑자기 휴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휴가 기간은 4일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선 일주일 더 쉬고 있으라고 말하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매달 20일 단위로 월급을 받는데 일방적 휴가 명령으로 10일치의 임금이 잘려나가게 되었는데 이거 조금이라도 받을 순 없는걸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2 14:56: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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