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김하연 | 18일 전 | 조회수 172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3개월 일 근무시간 : 10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3개월 근무후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개근이여야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개근을 했지만 업장쪽에서 개근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인증해야되는건가요 ??? cctv도 15일 또는 30일 보관이여서 3개월 모두가 확인이 안될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2 14:56:00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출퇴근시 하이패스기록,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 최대한 자료를 모아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