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정직원 계산법 + 추가 수당들.

정유진 | 18일 전 | 조회수 13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3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1. 정직원 월급 계산법은 원래 1년으로 총 계산해서 일단위로 일급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로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그말은 즉 월급은 매 월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직원으로 한달 반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3월 월급이 위 계산법처럼 계산을 하면 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한 파트타이머 계산법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되더라구요. 갑자기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 달에도 정직원 계산법처럼 계산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각종 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다른 직원의 근무를 대신 해줬을 때: 추가 근무 수당 원래 근무 시간이더라도 22시 이후: 야간 수당 이 맞나요? 추가 근무 수당과 야간 근무 수당 합치면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사장님은 직원들끼리 대신 일을 하는 걸 허락해주셔도 직원들 급여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하고 급여도 직원들끼리 계좌로 거래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3. 수습기간이 있다는 걸 구두나 서면으로 직접 들은 적 없고 구인글에 조그만하게 써져있더라구요 그것도 며칠 동안인지 안 나와있어요. 첫 월급날 수습기간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도 수습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수습 기간에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위법이진 않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2 14:53: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준대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사한 달에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일할계산됩니다. 추가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22시~06시 근무는 야간근로로 야간수당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경우 2배입니다.



임금은 사업주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수습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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