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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금, 3.3 소득세 관련 문의.

조금비 | 21일 전 | 조회수 2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500,000원
총 근무일 : 년 9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홀 4명 주방1명 외국인)총 5명 아르바이트/주 15시간 이상) 스케줄 근무라 사람이 없으면 조기퇴근을 하거나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하고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근무해서 개월수로 9개월정도 근무 했습니다 제가 세금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 무지해서 잘 모르다 최근 이상함을 느껴서요 사장님이 아무래도 장난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작년 11월에 그동안 자기가 3.3 고용보험비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어 너네들이 내야할 것 같다며 월급에서 3.3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일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사실통지서를 문자로 받았구요 하지만 최근 2월부터 친구가 같이 근무하기 시작했고, 친구 또한 월급에서 3.3을 떼고 받고 있는데요 저처럼 고용보험 신고 문자를 받지도 못 했고, 최근 사장님한테 개인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사장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너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가 근무하다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 말씀 드렸으나, 그럼 너나 나나 안 좋은 거 아니냐 들어줄 순 있지만 너 한 명때문에 모두 4대보험을 들 순 없다 본인 부담금이 크다며 본인이 내야할(사업주 부담금)과 너꺼를 모두 너가 월급에서 제한다면 들어줄 순 있다 라고 말 했습니다 -질문- 1. 고용보험에 신고가 안 되었는데도 3.3을 떼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의 기준이 고용보험 신고 된지 1년인지 8월부터 근무 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얘기를 물었으나, 우리는 애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신고가 안 되어있지 않느냐 하며 1년 넘으면 도의적으로 자기가 용돈처럼 챙겨주곤 있다/혹은 이전에 2년 근무한 친구에겐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퇴직금을 주면 본인 소비로 잡혀 종합소득세가 35%정도 되는데 40%정도까지로 올라버린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종합소듯세 40%를 제외하곤 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3.4대보험을 안 든 것에 대해서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일 했던 직원 모두가 4대보험 세금을 도로 내야할 수 있나요? 4. 만약 이 모든 걸 신고하게 된다면 필요한 정보나 증거같은 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22 14:51: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0.9%입니다(사업주, 근로자 각각 0.9%, 총 1.8%) 3.3%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 미지급 부분에 대해 납부 요청을 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월급 지급내역 등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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