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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시급다름.

박우현 | 23일 전 | 조회수 246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4대보험을 하지 않는곳에 면접을 보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에 13000원 시급이였고 면접때도 13000원이라 하였지만 첫출근시 근로계약서에 11000원이라 적혀있어 시급이 다른걸 질문했거 주휴수당 계산해서 주면 13000원이 넘어 11000원으로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무를 4일 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지않아 출근안해도된다고 하여 어이없어했는데 근무는 총 6명이서 했었지만 상시근로 5인 인지 잘 모르겠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했지만 오늘 4일 일한급여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9860원 시급으로 측정되서 들어왔는데 같이 근무한사람이 5명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시급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들어오면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9 16:52:25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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