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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씨씨티비, 세금, 휴게시간 문의.

김은지 | 23일 전 | 조회수 18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년 4개월
일 근무시간 : 9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카페에서 주말에만 오전 08:30- 오후 05:30까지 근무를 하고 시급은 만원이고 세금을 3.3%때고 임금을 받고, 주휴수당은 안줘요. 시급이 만원이라지만 세금까지 때서 몇만원 차이로 최저시급도 안되요.. 그리고 알바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저 혼자 일하다가 바쁘면 사장님이 잠시 왔다가 한가하면 다시 가고 그렇게 반복되며 일을 해요. 그리고 종종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씨씨티비를 계속 보고 보면서 감시를 하고 전화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문의드립니다. <하루 9시간 근무이고 주말만 해서 주 18시간 근무 중입니다.> 1. 알바 생 월급에서 세금을 3.3% 떼는게 맞는건가요? 2. 주 18시간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미 지급건으로 근무중 혹은 퇴사 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했어요) 3. 주휴수당 미 지급건으로 신고를 했을 때 부당해고를 당하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4. 3.3%, 주휴수당 미 지급이지만 1년이후 사장님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5. 사장님은 카페와 부동산을 함께 하고 있어 부동산일을 할 때 혹은 집에 계실 때 씨씨티비를 보며 감시를 하고 종종 전화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6. 시급은 만원이지만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줌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6 16:47:22

A

1.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시 각하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4.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6.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이기에, 시급 10,000원이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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