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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민호 | 24일 전 | 조회수 15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19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알바하는 곳은 기그라는 출퇴근 시간을 저장하면 저절로 급여가 계산되는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기그 어플의 3월 주휴수당 계산은 금요일에서 시작해 목요일까지로 3월 28일(목)까지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 제가 29일(금)~31일(월)까지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는데 4월로 달이 바뀐 후부터는 주휴수당 기준이 금~목이었던기준에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첫주에 31일(월)부터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데 29일과 30일은 날라가게 되는 건가요 !!ㅠㅠ 그리고 원래 중간에 달이 바뀌게 되면 주휴수당 기준이 바뀌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건지요... ??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6 15:31:40

A


1주에 대한 적용기준이 바뀐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기준은 월-일 기준으로 1주를 산정합니다. 다만, 노동법에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리하게 계산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신 후, 정확하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담요청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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