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심예지 | 24-04-15 | 조회수 205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10원 총 근무일 : 4년 6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2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 이번달 주휴수당이 저번달 근로시간도 영향이 가나요? 이번달(3월치)에 들어와야 하는 주휴수당보다 10만원 이상 덜 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저번달(2월)에 일을 안해서 평균이 안맞아서 그런거라고 하셔서요. 제가 알기론 이번달에 주 15시간 근속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번달까지 영향이 간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7:44:36 A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