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기타 > 없음 소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윤예슬 | 24일 전 | 조회수 133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00,000원 총 근무일 : 년 8개월 일 근무시간 : 6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점주님과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점주님이 제앞으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구요 알바한 기간동안 제앞으로 소득신고를 다 해놨더라구요.??? 지금은 알바를 관둔상태이구요 소득신고 정정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7:43:15 A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건으로 소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기간에 대한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