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기타 > 없음 세금. 이효민 | 24일 전 | 조회수 61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17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하고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어디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7:25:47 A일정소득 이상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월급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