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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효민 | 24일 전 | 조회수 6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17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알바하고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이런건 어디에서 확인하는 건가요 ??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7:25:47

A

일정소득 이상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가 월급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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