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현주 | 24-04-13 | 조회수 171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4월12일 첫 출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알바로 고용된거고 휴게시간 1시간제외 7시간 근무 주5일 입니다.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시급은 만원이구요 주휴수당 주냐고 못 물어보고 시작해서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얼마 일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6:44:47 A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주 개근시 1주 7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계산인지 월급제 계산인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