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이현주 | 24-04-13 | 조회수 17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4월12일 첫 출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알바로 고용된거고 휴게시간 1시간제외 7시간 근무 주5일 입니다.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 휴게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시급은 만원이구요 주휴수당 주냐고 못 물어보고 시작해서요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얼마 일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6:44:47

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주 개근시 1주 7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제 계산인지 월급제 계산인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