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기타 > 없음 근무중 부동산. 임정화 | 24-04-12 | 조회수 80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 : 0년 4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무중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왔는데 전 일도 몰랏구요 갑자기 가게가 나가면 전 그냥 해고 통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전에 이야기 해주셔야 다른곳을 알아볼텐데요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넘어가는 형식이네요 아무 답도없이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6:54:17 A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책무가 개인사장님에게 생기지만, 법인이라면 법인해산시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사라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영상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가능) 다만, 폐업으로 인한 고용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쟁점을 다툴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