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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동산.

임정화 | 24-04-12 | 조회수 8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원
총 근무일 : 0년 4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6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무중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왔는데 전 일도 몰랏구요 갑자기 가게가 나가면 전 그냥 해고 통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전에 이야기 해주셔야 다른곳을 알아볼텐데요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넘어가는 형식이네요 아무 답도없이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5 16:54:17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후에도 책무가 개인사장님에게 생기지만, 법인이라면 법인해산시 구제신청 피신청인이 사라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영상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30일 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가능) 



다만, 폐업으로 인한 고용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쟁점을 다툴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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