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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김수연 | 24-04-11 | 조회수 5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 : 0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0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보험 때문에, 급여의 일정 비율이 빠지고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돈에서 빠지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92000원이 들어와야 할 때 190270원이 입금되어서 '0.9%가 빠지고 입금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84000원이 들어와야 할 때는 374600원이 입금되어서 비율이 달라졌고, 그만두는 달에 알바한 것은 이틀밖에 되지않아 960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87210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으로 인해 일정 비율이 빠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건가요? 혹시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6:06:5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공제금액은 매달 임금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매달 임금이 같은 경우에도 공제된 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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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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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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