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기타 보험. 김수연 | 24-04-11 | 조회수 56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 : 0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0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보험 때문에, 급여의 일정 비율이 빠지고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돈에서 빠지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92000원이 들어와야 할 때 190270원이 입금되어서 '0.9%가 빠지고 입금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84000원이 들어와야 할 때는 374600원이 입금되어서 비율이 달라졌고, 그만두는 달에 알바한 것은 이틀밖에 되지않아 960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87210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으로 인해 일정 비율이 빠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은 건가요? 혹시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6:06:57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공제금액은 매달 임금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매달 임금이 같은 경우에도 공제된 금액이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