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급여 계산법.

서효지 | 24-04-11 | 조회수 13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12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 5일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12시간동안 3일 근무하다 그만뒀습니다 급여일이 돼서 3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261,09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는 조금 달라 계산법을 여쭤보니 자기들 가게는 포괄임금제라서 책정했던 월급 270만원 나누기 30해서 나온 금액에 일한 날짜 3일을 곱한 뒤 세금 3.3프로를 제하고 급여를 줬다는데 원래 이 계산법이 맞나싶어서요 저 혼자 계산했을 땐 3일 일하며 받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다해도 최저시급으로 28만원 가량은 들어와야 하고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270÷22×3해서 36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건가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6:05:59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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