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일 문의 드립니다.

박지혜 | 24-04-11 | 조회수 15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24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평일 오전 7시~12시 (5시간) 주 5일 = 주 25시간 카페 아르바이트 (3.3% 세금)로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평일 오전 5일을 모두 나와야지만 지급되고,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기더라도 요일 수가 5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이고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6:00:41

A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경우 모두 개근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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