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마음대로 알바시간 줄이는 업체. 이희주 | 24-04-11 | 조회수 206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급여는 아웃소싱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알바생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거의 통보식입니다. 다음주부터 ㅇㅇ시에 출근해요 이런식으로요 여기선 한달전부터 미리 말하고 그만두라는데 제 입장에선 업체에서도 시간을 맘대로 줄인거 통보했으면서 뒷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해주는게 맞나요? 그 적은 시간 일하려고 버스타고 이동하고, 심지어 그렇게 일하면 돈도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원래 고용시간보다 시간을 마음대로 줄여서 통보하면 저도 퇴사통보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48:35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퇴사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