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마음대로 알바시간 줄이는 업체.

이희주 | 24-04-11 | 조회수 206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급여는 아웃소싱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알바생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거의 통보식입니다. 다음주부터 ㅇㅇ시에 출근해요 이런식으로요 여기선 한달전부터 미리 말하고 그만두라는데 제 입장에선 업체에서도 시간을 맘대로 줄인거 통보했으면서 뒷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해주는게 맞나요? 그 적은 시간 일하려고 버스타고 이동하고, 심지어 그렇게 일하면 돈도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원래 고용시간보다 시간을 마음대로 줄여서 통보하면 저도 퇴사통보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되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48: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퇴사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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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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