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임금체불

알바비 지급일 문제.

박유현 | 24-04-11 | 조회수 1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40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3월 4일 알바를 시작해 4월 3일에 딱 근무 1달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사장님께서 4월 3일까지 일한 알바비를 4월 10일 즈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언급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동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 1. 원래 임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 알바비를 1주에서 2주정도 밀려서 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당시에는 합의한 사항이지만 의문이 생겨 상담드립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41: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을 명시해서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문의해보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 사업장별 임금지급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월 4일~ 3월 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다음달(4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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