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임금체불 알바비 지급일 문제. 박유현 | 24-04-11 | 조회수 109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40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3월 4일 알바를 시작해 4월 3일에 딱 근무 1달이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사장님께서 4월 3일까지 일한 알바비를 4월 10일 즈음에 입금할 수 있다고 정확한 날짜에 대한 언급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동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알바비가 입금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 1. 원래 임금 지급기일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 알바비를 1주에서 2주정도 밀려서 받는 경우가 흔한가요? 당시에는 합의한 사항이지만 의문이 생겨 상담드립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41:12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을 명시해서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문의해보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 사업장별 임금지급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월 4일~ 3월 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다음달(4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