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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학교 시험과 겹치는데 대타도 안 구해지고 사장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시험 치러 가도 될까요.

김지훈 | 24-04-11 | 조회수 158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8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현재 편의점 알바를 작년 휴학생일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략 8개월? 하고 있고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셨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년도에는 복학을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복학하기 전에는 시험을 저녁에 치거나 한 적이 없어서 복학을 하면서 알바 시간표를 바꿀 때 20시부터 23시 30분까지 일월화 근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공 과목 하나가 시험 시간이 나왔는데 이 과목 시간이 저녁 7시에 친다고 하여 '어? 다른 과목도 저녁에 친다고 나오면 알바 시간이랑 겹쳐서 못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지금 알바 더 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한테 말을 하냐고 하시면서 저보고 대타를 최대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주변 친구들, 다른 타임 알바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안 된다하여 하단, 창원에 있는 친구한테까지 차비, 이동시간 +@로 하여 돈 더 줄테니 부탁한다고 했지만 다들 시간이 안 된다 하였는데도 사장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연락도 자주 안 받고 단답을 보내시는 중입니다. 제가 중간고사 때부터 이러면 기말고사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봐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알바를 4월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내일(그만두기 3주전)에 말씀드리곤, 혹시나 사장님께서 너무 늦게 그만둔다 말했다고 사람 안 구해졌다고 일 더 해야된다거나 월급날 월급을 안 주신다거나 줄여주신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제 알바시간에 친다는 과목이 나오게 되면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린 후 저도 최대한 찾아봤는데도 안 구해지고 사장님이 쭉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알바를 안 하고 그냥 시험치러 가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3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액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퇴사 3주전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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