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가산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이 궁금합니다.

김여원 | 24-04-10 | 조회수 15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7개월
일 근무시간 : 11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주 3일 총 10.5시간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05: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을수있는 1일치 일급 + 가산수당 없이 근무한 휴일근무수당(근로시간+최저시급*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