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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입금이 궁금합니다 .

정미리 | 24-04-10 | 조회수 6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회사는 아니고 음식점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진건 없고 영업할만큼 물량만 만들어놓는 작업하는건데 원래는 4시간정도 근무라고 했으나 초과되기도 하고 적게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3일동안 근무했는데 도저히 사장님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둬야할것같아 말씀드렸어요 출근카드 찍었구요 총 합산해서 13시간 10분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10분도 시급나눠서 계산해서 지급이 되야 하는걸까요?? 오늘 그만둔다 했는데 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못하고 근무했습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23: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10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등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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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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