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기타

연차에 대해서.

정희정 | 24-04-09 | 조회수 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0원
총 근무일 : 1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지에스 슈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알바생이 5명이고 점장님 사업자가 2명입니다 연차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01:33

A

연차휴가의 발생 조건은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 1년간 80%이상 출근하거나(15일 발생),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할 경우(1개월마다 1일 발생)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이며, 1개월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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