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기타 연차에 대해서. 정희정 | 24-04-09 | 조회수 101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0원 총 근무일 : 1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지에스 슈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알바생이 5명이고 점장님 사업자가 2명입니다 연차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5:01:33 A연차휴가의 발생 조건은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 1년간 80%이상 출근하거나(15일 발생),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할 경우(1개월마다 1일 발생)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이며, 1개월 개근한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