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부당해고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관련.

김나영 | 24-04-09 | 조회수 13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 : 0년 10개월
일 근무시간 : 2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23년 4월부터 카페에서 일을 하였고, 24년 2월 19일자로 사장님이 바뀌게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사장님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노사관계에 문제가 없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장님과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월27일 퇴근후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일하라 얘기였습니다. 제 생활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전화 자동녹음 다 되었습니다.) 그 후 저만 이렇게 해고되었으니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4월 6일 다른 알바생은 퇴근 10분전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알바생들을 더 해고시키려고 하시는것 같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전 사장님과도 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는데 그것도 새로운 사장님이 물고 늘어질 수도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이 있어 해고 후 30일 유예기간을 주어야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3. 위 사항들을 신고하였을때 고용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4:46:02

A

1. 새로운 사장이 전 사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해고 30일전 통보)를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 수당)을 주어하는 제도입니다.



3. 해고예고제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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