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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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23:27
A
1. 사장님의 말이 폭언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폭언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경우 녹음, 문자, 카톡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매일 10분씩 더 근무를 하였다면 미지급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