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서류 > 계약서작성X 정식으로 일 하기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김민우 | 24-04-08 | 조회수 139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 : 0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정식으로 일 하기로 한건 아니고 한 주 정도 일해보고 정하자고 전화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이 기간동안 일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되나요? 평일은 4시간 금토일은 5~6시간 이라고 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4-12 14:08:50 A안녕하세요 근로를 시작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월~목 4시간 : 16시간, 금~일 : 15~18 시간이므로 1주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이 월요일~일요일 7일이라면 7일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