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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알바비 계산 방법.

김주민 | 24-03-29 | 조회수 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72,000원
총 근무일 : 년 7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1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주3일 고정 요일로 14시간 근무하고 시급 11000원 받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 빠진다고 대타로 10시~20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알바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알바끼리 서로서로 품앗이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는데 자주 발생함는거 같아서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9 15:24: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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