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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유수진 | 24-03-28 | 조회수 2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써놓은 일을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계속 써놓음 밑 알바(본인) 퇴근때 와서 씨씨티비 확인함 어제 퇴근 후 받은 카톡내용 중 - 계속 엉망으로 일한다싶으면 불시에 사람 새로 뽑을 예정임! 이라고 평일 알바(본인) 와 주말 알바 를 카톡에 초대하여 보냈음 근로 계약서도 안 쓰겠다는 것을 2주 넘도록 이야기 해서 받아냈음 언제 해고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돈 제대로 안 준다고 말하거나 손님 없으면 그날에 손님와서 계산 한 돈으로 급여준다고 말도 안되는 장난을 침. 또한 저런 말에 사장이고 (윗사람이니) 그냥 한 말이겠거니 웃으며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말하니 해~그러면 너랑 나랑 싸우는거지 라고 했음 밑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돈을 더 주고 싶은데 못 주지만 혹시라도 걸고 넘어지면 너랑 (알바 본인) 나랑 노동청에 싸워야한다고 계속 말함. 주 5일 7시간 일함 (오후 1시 ~ 8시) 사장 일이 일찍 끝나면 1시간 정도 일찍 퇴근 할때가 있음. 어제 출근하여 캘린더를 보니 정말로 공고를 올렸고 사람을 구하는지 못보던 이름과 번호가 적혀있는 상태에서 어제 퇴근 후 저런 카톡이 또 와있음 ( 카톡으로 한번 더 보낸 것이고 공책에도 써놨었음 불시에 사람 구할 것이라고 함.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성에 안 차는 듯하여 퇴근 후 전화도 왔었음)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9 15:08: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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