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

김은비 | 24-03-28 | 조회수 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 : 1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5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번주 목요일날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매장계약을 3월말까지 하게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 일주일남은 상태 인거죠 저는 혼자살아서 일이 중간에 끊기면 곤란한상황인데 일주일정도 남기고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고 계약서 쓰지않았으며 시급도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또한 없었으며 퇴직금 또한 받지 못 할것같습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8 14:30: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차액,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등은 사업장 폐업에도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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