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최저임금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가영 | 24-03-27 | 조회수 27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 : 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8시간
만 나이 : 22세
상시 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 원래 월급제였고 250만원이 월급입니다. 그만두면서 일한거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1시간 휴게시간1시간 제외 하고 계산한다하십니다. (완전한 휴게시간 없었고 중간중간 흡연이나 화장실 가기만 했구요 그런부분들을 합해서 한시간 휴게로 잡으셨어요) 3월1일부터3월24일까지 근무 그중5번 휴무 다 평일 근무기간19일 계산 부탁드립니다! 직원으로 들어온거라 수습은 없었고 4대보험X 고용주는 다음달 월급날에 돈 들어갈거고 160만원대로 말했는데 이 가격대가 맞을까요..?그리고 고용주가 일하면서 욕한부분이 있었고 녹음했습니다 (시x이라고 말한 부분있음)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8 14:26: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10.5시간 체류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 된다면 1일 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월 급으로 환산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휴포함 209시간이고, 하루 0.5시간씩 1주 5일 근무라면 월 단위 환산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기본급 209시간 x 9,860원 이고 상시근로자수 2명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없이 9,860원 x 11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 급여를 3월 1~24일까지 월 일수로 계산하면, 월급 / 31일 x 24일이 세전 임금으로 산정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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