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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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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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10.5시간 체류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 된다면 1일 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월 급으로 환산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휴포함 209시간이고, 하루 0.5시간씩 1주 5일 근무라면 월 단위 환산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기본급 209시간 x 9,860원 이고 상시근로자수 2명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없이 9,860원 x 11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 급여를 3월 1~24일까지 월 일수로 계산하면, 월급 / 31일 x 24일이 세전 임금으로 산정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