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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씨씨티비감시.

이나경 | 24-03-27 | 조회수 3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 : 년 3개월
일 근무시간 : 5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1. 주휴수당을 일단 주지않습니다 2. Cctv를 너무 자주보고 그걸로 지적을해요 이번에도 알바톡방에서 CCTV로 자주 확인한다는말을 대놓고하셨습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8 14:24:0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 CCTV를 설치하여 근무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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