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닫기 임금 > 불법급여공제 고민상담있습니다.. 강동현 | 24-03-27 | 조회수 125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비밀번호 × 게시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저번주에 실수로 점보사이즈 커피 두잔을 보내야 했던것을 일반사이즈로 보내버려서 결국 다시 일반사이즈 두잔을 더 보내드려야 했었는데... 사장님이 저와 상의도 안하시고 제 급여에서 일반사이즈 커피 두잔값을 제외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것도 불법급여공제인가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ㅠㅠ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8 14:23:06 A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별도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