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불법급여공제

고민상담있습니다..

강동현 | 24-03-27 | 조회수 1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0년 1개월
일 근무시간 : 7시간
만 나이 : 24세
상시 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저번주에 실수로 점보사이즈 커피 두잔을 보내야 했던것을 일반사이즈로 보내버려서 결국 다시 일반사이즈 두잔을 더 보내드려야 했었는데... 사장님이 저와 상의도 안하시고 제 급여에서 일반사이즈 커피 두잔값을 제외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것도 불법급여공제인가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ㅠㅠ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8 14:23:0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별도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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