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질문있습니다.

최서진 | 24-03-27 | 조회수 8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 : 년 0개월
일 근무시간 : 2시간
만 나이 : 20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13000원 교육은 4일 나눠서 4시간씩 16시간하는데 교육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프로만 주신다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교육2일 받았습니다 총 8시간 근무를했는데 일이 너무 맞지않아 다음주 부터 말씀드리고 안나가려하는데 8시간 교육받은건에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원래말씀하신 13000원의 시급을 받는지,최저시급으로 받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의 90프로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7 14:01:55

A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교육시간을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 단순노무가 아닌 것



의 요건을 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그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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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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