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수습임금

수습적용 기준.

김가민 | 24-03-26 | 조회수 15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 : 0년 2개월
일 근무시간 : 4시간
만 나이 : 20세
상시 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스케줄 근무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수습 있다고 했고 1년 일할 수 있냐고 하길래 최대한 오랫동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적 용이 되나요? 현재는 점주가 카페를 양도하여서 점주가 바뀐 상황인데 수습 3개월이 다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완료

한국공인노무사회 | 2024-03-26 16:00: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